노동자의 죽음 언제까지, 산재사망 근절 호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민준 승인 2020.09.15 14:26 | 최종 수정 2020.09.15 14:32 의견 0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전소 안전을 위한 (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지난 국회 때 (故)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겐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법인은 1억원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법안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안전의 기본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도 함께 하였다. 오는 26일까지 10만명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사진=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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