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피해자 조롱하는 대신증권 '선지급 동의서'

김미영 승인 2020.07.17 13:56 | 최종 수정 2020.07.17 16:24 의견 0
사진출처: 대신증권 홈페이지 캡처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대신증권 장영준 반포WM센터장은 7월 1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최근에도 피해자들과 단 한번의 면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손실액(원금이 아닌)의 30%를 선지급한다고 안내문을 피해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동의서 기한은 7월30일까지이고 손실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자는 동의서에 싸인한 이후인 7월31일이라고 한다.

17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동의서 합의 기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강요하였다. 7월31일에 손실액이 확정된다면서 손실액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실액 기준 30%라는 동의서에 7월30일까지 싸인을 해야 선지급 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일방적으로 7월30일까지 동의서 합의기한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생각할 기한을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대신증권은 결정한 일정에 따라야 한다고 거부하였다고 한다. 일부 일방적으로 결정한 7월30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9월30일 경으로 동의서 합의날짜 조정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현재 1단계인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후는 금감원 분쟁 조정 단계인 2단계에서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다.


대신증권이 통보한 손실액의 30% 선지급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1위 기관으로 판매액은 약 1조 1천억원이고, 이 중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현재 환매중단금액은 약 2천억원이다.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 장영준 센터장은 현재 불법판매행위로 재판까지 받고 있으며, 곧 있을 금감원 제재대상(대신증권, 신한금투, KB증권)에도 올라있는 기관이다. 타 판매사와 달리 20 여개 판매사 중에서 라임펀드 상품자료가 아닌 "100% 담보금융"이라는 아예 거짓으로 만든 자료로 기획사기판매를 한 유일한 곳이다. 

안내문에 있는 내용을 계약 서류인 동의서 등에는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이미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시에 거짓 상품자료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예견한 것이고, 안내문에 있는 선지급 반환 시 이자 문제 등을 동의서 등 계약 서류에 명시하여 향후의 분쟁을 미리 막자는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들을 제외한다고 한다. 선지급은 말 그대로 빌려준다는 의미이고,  현재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들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외한다고 한다.

이번 선지급 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표들과 면담을 철저히 회피하고 개별적으로 일방적인 안내문만 보내고, 논의하기 위한 요청에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금감원과 대신증권이 제재를 경감하기로 하고 일방적인 선지급안을 발표하기로 담합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사기판매도 모자라 피해자들과의 면담요청 조차 응하지 않는 대신증권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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