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진짜 '공짜폰'을 샀는가?

조동진 승인 2020.07.22 10:07 | 최종 수정 2020.07.22 10:12 의견 0
사진: 픽사베이


길을 걷다 보면 휴대전화대리점의 광고문구에서 간혹 우리는 "공짜폰", "0원폰" 이라는 문구를 간혹 접할 수 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일까?

통신비는 크게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이자, 그리고 통신요금으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통신비를 할인받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금에는 "공시지원금", 통신요금에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혹은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중복 할인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공짜폰이 되는 것일까?

대리점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할인액과 약정할인으로 할인 받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할인을 해 주는 것 처럼 이야기 한다.

물론 여기에 카드할인,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2년 후 사용단말기 반납, 불법보조금(페이백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초기 비용부담이 크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고민해야 한다.

부가적인 방법들은 예외로 하고 예를 들어보자.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이 20만원, 5만원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 100만원 - 공시지원금 20만원 - 5만원*25%약정할인*24개월 = 50만원이 되는 것이다.

요금제가 비쌀 수록, 약정할인 기간이 길 수록 할인금액이 커지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100만원에 사면서 요금할인은 매월 5만원에 대한 25%인 12,500원을 할인 받는 것에 불과하다.

어림잡아 계산을 하면 24개월 할부로 구매를 할 경우 100만원을 24개월로 나눈 금액과 이에 대한 할부 수수료, 그리고 통신요금이 합해진 약 9만여원의 요금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다시 한 번 실감나는 대목이다.

주변에 휴대전화 유통관련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고스럽지만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할 것이다.

출시된지 조금 오래되어 출고가가 낮아진 제품이나 저렴하지만 체감성능상 무리가 없는 기종, 혹은 공시지원금이 높은 제품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000만원 단말기 할인해서 할부원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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