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계약갱신청구권제' 법 시행 후 계약 만료 한달 남은 세입자만 사용 가능?
김미영
승인
2020.07.30 18:30 | 최종 수정 2020.08.14 18:34
의견
0
'임대차3법'이 발표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쓸 수 있는 대상은 계약만료 한 달 남은 임차인(이하 세입자)뿐이다. '임대차3법'에는 법 시행 이전,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연장 거부를 표명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을 교묘히 이용한 집주인과 부동산 업체들은 시행 전 긴급하게 편법으로 친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전세계약서를 쓰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했다고 통보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이후 거짓 계약은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거주하는 C씨는 7월 29일 지방 사는 집주인에게 집을 팔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다시 십여 분 후 전화를 해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냐며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7월 30일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다고 원래 계약된 11월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상 편법으로 보이는 통보이다. '임대차3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저작권자 ⓒ 뉴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