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 , 영훈과 대원국제중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

30일, 영훈과 대원국제중 신입생 모집 공고

김미영 승인 2020.07.30 17:30 | 최종 수정 2020.07.31 02:00 의견 0
7월 14일 세종시 교육부 앞 유은혜장님께 영훈 학부모 국제중 지정 취소 염원


비까지 맞으며 간절히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늘이 알았을까요?
29일 법원이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일 뿐 집행정지 결정처분이 나온 한 달 이내 가처분에 대한 최종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31일까지 내년 신입생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이내 가처분신청이 최종 인용되면 국제중을 유지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중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재학생에 한해서는 가능하므로 신입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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