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법안 추진시 10월 전면 파업 강행 예고

서민준 승인 2020.09.17 14:15 | 최종 수정 2020.09.17 14:26 의견 0

17일 오전 서울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앞에서 전국민주노동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였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학교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결국 민간위탁이 될 것이며 근로 환경, 근로자 처우, 서비스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지자체만으로 온종일돌봄 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가 137만명이고, 전국 어린이집 3만7천개 중 99%이상이 민간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12%밖에 되지 않고, 이 국공립어린이집 마저도 98%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국 사설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운영까지 합치면 99% 민간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재정으로 지은 국공립도 민간에 맡기는 이유는 자자체의 관리 감독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12조 2항에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24조에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곧 민간운영이라는 지금의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법이 모호한 빌미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전국의 지자체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 관리가 아닌 민간운영 98%라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직영으로 해온 창원시와 광주 광산구마저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합류했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관리 감독 책임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한다. 결국 그 피해는 당사자인 돌봄교실 학생, 돌봄교실 선생님, 학부모에게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여 결과를 법제화하자"고 요구했다.

 

사진=서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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