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유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 가능

김미영 승인 2020.10.07 18:00 | 최종 수정 2020.10.08 15:04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헙법 불합치 결정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입법되지 않았다.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와 관련하여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기존처럼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였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사람들에게는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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