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단체협약 합의

김미영 승인 2020.12.29 13:55 의견 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와 2020년 12월 29일(화) 1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의 성과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4개월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협약 체결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0년 8월 25일 300여 건에 이르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9월 10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9월 28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12일부터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282개 항*을 확정하였다.

▢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구현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규정 제정 지도, 교원학습공동체 예산 지원 권장, 업무메일 등을 통한 보고요구 지양, 근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을 약속했다.

○ 둘째,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실현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 고교 교육과정 포함, 특성화고 학생에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성평등 문화 조성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합의했다.

○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교실의 공기질 향상,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 환경개선, 학교 청소 담당인력 확보 노력,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

○ 그 밖에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추진, 재난시기 각급학교 지원방안 협의, 비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두루 담았으며, 특히, 자격연수 시 자녀돌봄시설을 운영하여 저출산 대책에 동참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에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하며, 향후 이행계획 작성 및 점검을 통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제4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제20조【교수·학습과정】 ⑨ 교육청은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을 폐지한다. 는 항목은 단체협약 내용에도 추진을 합의한 것으로 현행 특목고 고교 입시에는 석차백분율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선지원 후추첨으로 이뤄지는 일반고 지원에는 반영된다.

제3장 인사제도 및 근무조건 개선, 제8조【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② 교육청은 교장공모제의 입법화 취지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는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신청 학교 중 50%까지만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확대한다고 합의하였다.

사진-뉴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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