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발표

김미영 승인 2021.01.04 15:29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3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2021년 1월 4일(월) 0시부터 1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 동시 교습인원이란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수를 의미함
**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ㅇ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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