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발표, 고등 무상 교육 전면실시

김미영 승인 2021.01.04 16:14 의견 0
사진=뉴스트리DB

2021년 교육부는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 유아,특수교육 분야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급식 관리

-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적용

· 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 전문화된 체육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하는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고 설립 추진

※ (설립대학) 공모예정, (규모) 24학급, 156명, (특징) 전국단위모집(기숙사 운영)

□ 초중등 교육 분야

· 고등학교 全 학년(124만 명) 대상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수준 대폭 인상(초38.8%, 중27.5%, 고6.1% 인상)

· 「초·중등교육법」제24조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정규수업으로서 원격 수업 운영 제도화(‘20.12)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250개교로 확대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5백만원 지원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 진로체험망 ‘꿈길’ 이용 편의성 제공

- (사용자 권한) 학교 관리자 외 소속학교 모든 교사의 회원가입으로 동일한 접근 권한 부여

- (기능개선) 꿈길 모바일 서비스 개시, 신청 변경 등

·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20년 대비 1,500만원 증)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1.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280만원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6만명, 2,161억원 지원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3,404명, 255억원 지원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880명, 78억원 지원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 완화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 이공 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 연구 몰입 지원

- 박사후 연수 : 매년 750명, 연 45~60백만원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70백만원

· 산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개편

- 대상 : 대학 + 산업체

- 분야 :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실적 등

- 방식 :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 활용 : (산업체) 기업지원 정책 참여 우대, 대학 자산 구입·활용 등, (대학)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 가점 등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최저임금의 75/100 이상) 마련으로 ‘열정페이’ 문제해소 지원

· 대학의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전보호 조치

·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의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

· 코로나19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현장실습 운영방안 마련

· 지원규모 확대(’21년 4,130억원, 222억↑)

- 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원)

- 역량강화형 : 10교 (172억원)

- 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원, 100억↑)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 12교 (120억원, 신설)

- 마이스터 대학 : 5개교 (100억원, 신설)

· 지원 규모 확대* (‘21년, 연간 1,200명, 86.8억원, 15.8억원↑)

*Ⅰ유형(4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8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안전, 평생교육 분야

· 고등교육법 개정(‘20.12)으로 대학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

※ 법 시행일(‘21.6.23.)

· 의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

- 정신건강 거점센터(17개 교육청)을 지정· 운영 → 학교-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 질 제고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운영(15곳)

·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의 K-MOOC 2.0’ 추진

- ➊국내· 외 석학 등 유명인사 중심의 교양강좌, ➋해외 MOOC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➌마이크로 러닝 및 학습 지속성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 및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등) 등 구현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 (~‘21.6월)

·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4개 분야, 16개 이상 교육과정 개발

· K-MOOC 플랫폼과 단계적 통합 추진

·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15,000여명) 및 우수이용자 재충전 지원 신설(총 연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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