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정부지방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이현규
승인
2024.01.17 22:49
의견
0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와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임성철)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1월 2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①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②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는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 법원 확대, 패스트트랙, 신용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자 ⓒ 뉴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