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헌절 공유일 법 개정안 발의 김미영 승인 2024.07.17 07:50 | 최종 수정 2024.07.17 07:55 의견 0 사진: 대한민구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장마철 비 폭탄과 함께한 7월 17일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입니다. 임오경 민주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을 공유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릐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유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말하고, "제헌절 공유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습니다. UP0 DOWN0 뉴스트리 김미영 newstree@news-tree.kr 김미영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