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색 신호등에 합니다.

신호위반 벌점은 15점과 과태료 6만원 부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분까지

김미영 승인 2020.08.19 12:11 | 최종 수정 2020.08.19 13:30 의견 0

 

제보자 영상은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앞 도로상황입니다. 제보자 차량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회색 차량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대기하다가 빨간색 신호등임에도 불쑥 좌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회색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에 해당입니다. 도로 운행을 하다보면 이와 같이 빨간색 신호등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색 신호등에는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초록색 신호등이고 전방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없고, 안전할 때만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아파트와 정문에서 방향을 지시해 주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비보호 표지판과 함께 있는 신호등이 빨간색 일 경우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안전하게 말입니다.
영상과 같이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 시 있는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한명도 없을 경우에는 보행 신호더라도 죄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하게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색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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