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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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23:14 | 최종 수정 2024.01.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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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거리에 방치되다시피 놓여져 있는 공유 킥보드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견인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21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의 견인 건 수는 약 13만여 건에 달하고 있고, 서울 시내에 배치된 것만 5개 업체, 4만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법 개정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민의식 고취에 대한 의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정원 초과 탑승, 안전장구 미착용 등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과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공유 킥보드 탑승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편리함을 위해 시작된 서비스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새해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안전장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그리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업체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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