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

고등법원에서 판결 뒤집혀...

조동진 승인 2024.12.03 19:42 의견 0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논술문제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험생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교측의 합격자 발표 등 1차 시험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학교측이 선발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과로 연세대는 수험생측이 최근 시험 무효 확인으로 소송 취지를 변경한 본안 소송의 결과와 관계 없이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학교측은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달 8일 예고되었던 재시험 역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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