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로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 여부는 9월 22일(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민생쿠폰 2차 신청 첫 주 요일제 내용 : 행정안정부 >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