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조동진의 Think Cut & story [안전운전합] 안전거리 없는 '끼어들기' 조동진 승인 2020.07.26 17:53 | 최종 수정 2020.08.19 12:48 0 안전거리 없는 끼어들기 차량 도로주행을 하다보면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위 영상처럼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방향지시등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 실선에서 차선변경으로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벌점을 떠나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합시다. 1 0 뉴스트리 조동진 dj@news-tree.kr 조동진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거리 없는 끼어들기 차량 도로주행을 하다보면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위 영상처럼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방향지시등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 실선에서 차선변경으로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벌점을 떠나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합시다. 1 0 뉴스트리 조동진 dj@news-tree.kr 조동진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