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합] 안전거리 없는 '끼어들기'

조동진 승인 2020.07.26 17:53 | 최종 수정 2020.08.19 12:48 의견 0

 

안전거리 없는 끼어들기 차량

도로주행을 하다보면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위 영상처럼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방향지시등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 실선에서 차선변경으로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벌점을 떠나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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