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보당은 "건물주 국회의원 본인 상가 임대료부터 인하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주요 개정안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경에 따라 자영업자가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고, 임차인이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이 불가하다는 법안이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 권한을 보장한 것일 뿐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가 호전되면 임대인이 감액한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경우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8월에 공개된 21대 국회의원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의원의 27명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곳 58억,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8곳 15억9천 상당의 상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약 160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보당은 이들 국회의원부터 착한건물주 실천을 촉구하였다.
사진=뉴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