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무늬만?

김미영 승인 2020.07.15 18:15 | 최종 수정 2020.07.15 22:15 의견 0
사진:뉴스트리 김미영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장애인들이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현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장관이 산다는 아파트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산 편성 없는 무늬만 폐지인 현 실태를 규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정도에 따라 1~6급의 등급을 나눠 장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기 힘든 천편일률적인 장애등급제였다.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대상 등급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오히려 복지 걸림돌이 되었다. 이 제도를 작년 2019년 7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 등급을 없애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수급자 지정이 미뤄지고, 부당함을 얘기하면 ‘특례적용’얘기만하고 엄연히 제도 개선에 따른 권리행사임에도 시혜성을 강조한다.

예산 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는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다. 한 낮 뙤약볕 조용한 주거지에서 마이크 너머 외침에 귀를 기울어주길 바라는 그들에게 한 시민은 ‘기재부 청사 앞에 가서 할 것이지 왜 남의 주거지까지 와서’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오죽했으면 이곳까지 와서 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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